공모주나우 기본 이용 규정

서비스 이용약관

최종 개정일자: 2026년 01월 01일 • 시행일자: 2026년 01월 01일

제 1 조 목적

본 약관은 공모주나우 운영진 이하 회사라 함이 제공하는 공모주 청약 일정, DART 전자공시 데이터 가공 정보, 기관 수요예측 통계, 기업분석 리포트 및 제반 웹 서비스 이하 서비스라 함의 이용과 관련하여 회사와 이용자 간의 권리, 의무 및 책임사항, 기타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합니다.

제 2 조 용어의 정의

  • 이용자: 본 약관에 동의하고 회사가 웹사이트를 통해 제공하는 서비스를 열람하거나 이용하는 모든 방문자 및 회원을 의미합니다.
  • 공모주 데이터: 금융감독원 전자공시시스템 DART, 한국거래소 등 공개된 공시 채널을 통해 제공되는 기업의 IPO 청약 일정, 공모가, 청약 증거금률, 경쟁률, 주간사 정보 등을 회사가 가공한 디지털 콘텐츠를 말합니다.
  • 게시물: 이용자 또는 회사가 서비스 내에 게시한 문자, 부호, 음향, 이미지, 영상 등의 모든 정보를 의미합니다.

제 3 조 약관의 효력 및 개정

본 약관은 서비스 화면에 게시하거나 기타의 방법으로 이용자에게 공지함으로써 효력이 발생합니다. 회사는 관련 법령을 위배하지 않는 범위에서 본 약관을 개정할 수 있으며, 약관을 개정할 경우 적용일자 및 개정 사유를 명시하여 최소 7일 전부터 웹사이트를 통해 공지합니다.

제 4 조 서비스의 제공 및 범위

회사는 이용자에게 다음 각 호의 서비스를 제공합니다:

  • 국내 IPO 공모주 청약 캘린더 및 주간사별 배정 일정 안내
  • 금융감독원 DART 공시 연동 증권신고서 및 재무분석 데이터 시각화
  • 기관 투자자 수요예측 경쟁률, 의무보유 확약 비율 통계
  • 공모주 시장 동향 분석 칼럼 및 실전 배정 가이드
  • 기타 회사가 자체 개발하거나 다른 회사와의 협력 계약을 통해 제공하는 제반 서비스

제 5 조 투자 정보의 성격 및 면책

회사가 서비스 내에서 제공하는 모든 데이터 및 분석 글은 투자 판단을 돕기 위한 단순 참고용 정보입니다. 회사는 특정 주식의 매수 또는 매도를 추천하거나 청약을 권유하지 않으며, 공모주 청약 및 투자로 인해 발생하는 손익에 대한 법적 책임을 일절 부담하지 않습니다. 모든 투자 결정은 투자자 본인의 독자적 판단과 책임 하에 이루어져야 합니다.

제 6 조 데이터의 정확성 및 갱신 한계

회사는 신뢰할 수 있는 공공 출처로부터 공모주 정보를 수집하고 있으나, 발행사의 정정신고서 제출, 주간사의 청약 일정 변경, 공시 시스템의 지연 등의 사유로 실제 상황과 일시적 불일치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. 이용자는 실제 청약 진행 전 반드시 주관 증권사의 공식 공고 및 금융감독원 전자공시시스템 원문을 대조 확인하여야 합니다.

제 7 조 서비스 이용의 제한 및 금지행위

이용자는 서비스 이용과 관련하여 다음 각 호의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됩니다:

  • 회사의 사전 승낙 없는 자동화 프로그램, 스크래퍼, 크롤러 등을 이용한 데이터 무단 수집 및 상업적 재배포 행위
  • 서비스의 정상적인 운영을 방해하거나 서버 및 네트워크에 과부하를 유발하는 행위
  • 회사 또는 제3자의 저작권 등 지식재산권을 침해하는 행위
  • 타인의 명의를 도용하여 문의를 접수하거나 허위 사실을 유포하는 행위
  • 기타 관계 법령 및 공서양속에 반하는 행위

제 8 조 지식재산권의 귀속

회사가 작성한 서비스 내 텍스트, UI 디자인, 차트 레이아웃, 알고리즘 및 가공 데이터에 대한 저작권 및 기타 지식재산권은 회사에 귀속됩니다. 이용자는 회사의 사전 서면 동의 없이 이를 복제, 전송, 출판, 배포, 방송 기타 방법에 의하여 영리 목적으로 이용하거나 제3자에게 이용하게 할 수 없습니다.

제 9 조 서비스 제공의 중단 및 책임 제한

회사는 컴퓨터 등 정보통신설비의 보수점검, 교체, 고장, 통신두절 또는 천재지변 등 불가항력적인 사유가 발생한 경우 서비스의 제공을 일시적으로 중단할 수 있습니다. 회사는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이 없는 한 서비스 제공 중단으로 인한 이용자의 손해에 대하여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.

제 10 조 분쟁 해결 및 관할 법원

회사와 이용자 간에 발생한 전자상거래 및 서비스 이용 분쟁에 관한 소송은 회사의 본점 소재지를 관할하는 법원을 전속관할법원으로 하며, 대한민국 법률을 준거법으로 적용합니다.